에세이툰
건축물 공정과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현장관리인의 지정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추가하여 현장관리인이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현행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조정합니다.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합니다.
「건축법」개정(2019.2.15. 시행)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1·3763,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752,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4838, 피난·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835,
녹색건축과 건축물 유지관리 규정 운영 044-201-3773, 건축설비·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