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 시네마 시즌6
재건축
랩소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 등 관련)
[안건번호: 18-0411]
퀸의 멤버들이 살고 있는
한 아파트가 재건축 문제로
시끄럽다.
보상금은?
이주비는
나오지?
1층에서 장사하는
내 영업손실은
어쩌지?
내 친구도 저번에
살던 곳이 재개발사업
대상에 포함됐는데
보상받았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세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더군.
그럼!
당연하지
록밴드 퀸의 멤버이자
천체물리학 논문까지 쓰는
학구파인 이 몸이 사실
본업은 법제처 직원이라는
건 의외로 안 알려졌지?
금시초문이지만
그렇다고 하세.
우리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결론부터 말하면
No야!
왜?
그 법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재건축사업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비사업을
하는 공공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만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밖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건축물·토지의
소유권 등의 매도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다른 규정체계를
갖고 있어.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네.
…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에
행정관청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사업비의 증액을 강제하면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
조합을 만들어서
세입자들의
동의부터
받자고.
에~~~오!
에~ 오!
에~ 오!
록 스피릿으로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거야!
위~ 윌~
위~ 윌~
락 유!
아이고!
동네가 다
부서지네!!
그럼
재개발?
일단 튀는 게
급선무야!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시행자의 범위도 공공성이 강한 정비사업인
주거환경정비사업 및 재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에 한정되고 공공성이 약한 그 밖의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규정 체계와 재건축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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