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포토툰
새해 소원을
말해봐!
「유료도로법」개정(2019. 1. 17. 시행)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77
다들 약속 있다고 빼던데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내 나이 스물아홉
20대의 마지막
새해맞이인데
빠질 수가 없지!
……네가 무슨 29살이야?!
이제 너 31살이잖아…!
‘만 나이’도 모르냐?! 강화한대.
됐어, 가기나 해!
내 나이는 내가 정한다!
아이고! 잘못 들어왔다!
여기로 가면
민자도로로 가는데…?!
괜찮으니까
그냥 가자~
안돼~!!
괜히 통행료만 많이 나온단 말야!
‘유료도로법’
개정된 거 못 들었어?
잉?
민자도로는
요금은 비싼데 서비스가
별로인 경우도 있었지만
민자도로에 관한 국토부 장관과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대.
명절엔 통행료도
할인해 준댔어!!
설날을 위해
참고해둬야겠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바다로 가자고!
그래, 곧 해 뜰 시간이야.
바다로 가즈아!!
잠시 후
반갑다,
2019년!!
잘 가라,
내 20대…
너 원래 30대라고.
-민자도로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합니다.
-법 위반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