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스페셜
최저용돈
「최저임금법」 개정(2019.1.1. 시행)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룰루~ 루~
어이, 조카!
이 옷 어때?
이모는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그렇게 좋아?
너~~무 좋다.
왜?
쯧쯧~ 앞자리가
바뀌는데도?
이게 정말!!
이모 내일부터
출근이야.
오~~ 정말?
취업한 거야?
험!
험!
디자인 회사인데
일도 배울 겸
나가기로 했어.
가르쳐
준다면서
열정페이 강요
하는 거 아냐?
최저임금은
준다, 됐냐?
이모,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알아?
당연하지. 7,530원에서
2019년부터는 8,350원!!
그 정도쯤이야~
못 말려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건
알아? 올해부터 시행인데!
(2019년 1월 1일 시행)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올해부터
직접 법으로 규정되면서 그 범위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언니! 산입범위가 뭐야?
들어본 거는 같은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걸 말해. 다만, 상여금,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경우
올해는 일부를 제외하고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고
앞으로 점점 그 산입범위가
확대된다는 내용이야.
잘났다.
조카!
나 이모한테
꼭 물어볼 게
있는데~
그래, 뭔데?
월급 받으면 내 용돈은
한 달에 얼마씩 줄 거야?
최저용돈은 줘야지!
‘이모, 저 용돈 좀
주세요오~~~’
해봐! 공손~하게!
됐어,
안 받아!
쏘 쿨~~
아우!
저걸
그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