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볼륨UP
새해 복 많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19.1.1. 시행)
문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6
일어나-!
무슨 일
났어요?
무슨
일이긴!
새해맞이
청소해야지!
으어어어어어어~
꼭 새해 첫날부터 청소해야 해요?
새해엔
깨끗하게
청소해야
복이 오는 거야.
얼른 청소준비
하려무나.
상상해
보렴!
온 집안에 득시글한
세균들…
이런 놈들이랑
살 수는 없어!!
박멸이다!
어린이 여러분을
위하여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이제야
깨끗해졌군.
진짜 깨끗하다!
세제를 얼마나
쓴 거예요?
이렇게
세균을 싹 쓸어버리는데
우리 몸에는 괜찮을까요?
안전한 거
확실하죠?
전혀
생각 안 해
봤음.
그…그럴 걸?
사실
확인
안 했어!
어떻게
해~!
다행히
이번에
법이 새로
생겼대요.
화학제품은
다들 불안해 하잖아요.
특히 살균제 같은 거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이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그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긴 거지요.
철저한
관리 !
안전관리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5년마다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게 돼요.
위해성이
인정되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으로
지정·고시합니다.
또,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기고
보완하는
거래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와, 확실히
더 잘 관리
되겠다.
깔끔한
관리!
그쵸!?
좋아~
살생물물질의
수입/제조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국내 유통된 물질들은
‘승인유예대상’인 경우
유예기간동안은
유통할 수 있습니다.
완전 비슷한
물질인데
얘는요?
그건 동일하게
승인한 걸로~
원래 국내 유통
되던 건데
미승인
승인유예기간
동안은 허락!
물질이
아닌 제품도
승인받은 제품과
유사한 것을
인정받으면
승인으로 보고요.
성분과 위험성,
응급처치방법은
제품표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비슷!
이거
봐~
수입/제조자는
제품승인을
받은 물질만
사용하고
위험성과
취급주의
사항도
제품 겉면에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취급주의
이렇게 쓰면
위험함
맞아!
내가 썼던
제품들도 확인해
봐야지!
이건 안전한
제품들이네요.
다행이다~!
아무튼
청소를 했더니
정말 좋아요!
그래서
청소하면
무슨 복이
온대요?
좋은 ’복’이 오지~
‘행복’이
온다고!
HAPPY~
NEW YEAR!!
행복한 새해 되세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환경부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해성평가 등을 기반으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받도록 합니다.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물질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