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법제관
우리 스키장
가는 거예요
신난다!
안전벨트부터
매렴.
불편한데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 위험해.
어기면 벌금도
있어.
전 좌석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2018년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되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뒷자리까지 전 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탑승시켰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두 배로 올라가 6만원을
납부해야 한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 법제처 www.moleg.go.kr/child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