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포토툰
기술보호를
부탁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018. 12. 13. 시행)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042-481-4400
뭐라고
대기업 B가
오랜 협력 업체라
안심했는데
뒤에서 우리 정보를 다
빼가고 있었구나!
그것도 모자라
특허 출원까지..
소송을
해야 하나..!
소송은
시간적, 정신적 소모가
너무 크다고.
이제 어쩌지…
어?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말도 마, 정대리…
이번에 대기업 B가
글쎄…!
우리 기술을
탈취해서
특허 출원을 했지 뭐야!
네?! 그 무슨
상도덕도 없는!!
이럴 때가 아니라
당장 소송부터 걸죠!!
대기업을 이기기가
쉽겠나. 힘만 들일텐데…
사장님!
걱정일랑하지 마세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고 조치를 요청하면 돼요!
제가 또 근무시간에 짬짬히
‘인터넷’ 하면서 본 게
이럴 때 도움이 다 되네요!
근무시간…
인터넷…
기술 침해 신고를 하면
조사를 통해 행정조치를 취해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군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방법을
알아봐야겠군.
근데 자네…
근무시간에 일은 안 하고
인터넷만 하는구먼…
정보 서치를 미리미리
하는 거죠.
ㅇ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유형화
합니다.
ㅇ중소기업이 해당 침해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