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포토툰
오대리의
결심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2018.10.18. 시행)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044-200-7752
아니잇?!!
이걸 어쩐다....
회사 내부
비리 문건이라니...
우연치 않게 알게 됐지만..
신고를 하는 게 맞겠지
아냐.. 괜히 신고했다가
내부 고발자로 찍히고..
상사들한테도 혼나겠지...
이… 일이나
열심히 하자.
다음날
그래도
고민되는데…
검색해보면
아무한테 안 들키고 신고하는 방법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마세요!
다… 당신 누구야!
어떻게 집에 들어왔어!?
난 양심의 요정.
너의 올바른 선택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나타났지!
신고에 앞서 신분이 드러나는
부분은 걱정하지 마.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통해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이
가능하거든.
비밀보장
OK!!
또 보호조치결정을 지키지
않으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상향되는 등 공익신고 보호가
강화되었어!
고심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길…!
자… 잠깐!!!
이런… 가버렸네
‘비실명 대리신고’라고
했지…?
나는 고심 끝에
대리신고를 하였고
걱정 없이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보호조치를 이행할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