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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개정(2018.10.18. 시행)
문의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044-202-5615
태풍이 또 올라온다더니
바람이 장난아니네!
쯧쯧~ 한가하게
바람 타령이나 하고
있을 거야?
김 씨
아녀?
이미 갔어.
어이, 김 씨!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지난 태풍 때
온~동네가 물에 잠겼잖아.
끙차!
그랬지,
우리집도!
우리집도
물난리
났었지.
또 그럴까봐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야.
제설용 모래주머니라도
쌓아두면 마음이 좀
놓이거든.
자네들은 물난리 겪고
‘재해위로금’ 받았지?
받았지. 난
국가유공자!!
난
독립유공자
잖아!
좋겠어! 난
못받았다고!!
똑같은 유공자인데 나같은 ‘참전유공자’는
왜 안 줘? 괜히 억울하게!
아! 이제부터는
참전유공자에게도
재해위로금을 준다던데.
몰랐어?
재해위로금의 지급범위에 참전
유공자도 적용대상자로 포함한다고!
(보훈기금법 개정: 2018.10.18 시행)
정말
10월부터
가만, 자네들 집은
대비를 안해도
될랑가 몰라~
으익!! 맞다! 새로
도배도 했는디 또
잠기면 안 되지.
서두르자고!
우리 간다!!
모래주머니 때문인지,
재해위로금 때문인지
아무튼 조금 마음이 놓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