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법제
단군과 함께
개천절이니
구경 한 번
가볼까.
적극행정
단군
할아버지!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해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위한
행정?
넵. 그동안 우리 법령은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맞게
제때 마련되지
못했고, 사실…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
적용해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했고,
신산업활동에 대한 자율보장 방법 등
국민을 위해 작성했어요.
흠. 국민의
편익증진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가이드라인이군.
좋아~ 좋아~
음하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덕에 하늘도
열리고 행정도 열리는구나~
오~ 저것은
관광버스
춤?
호호!
적극행정이 혁신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