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볼륨UP
남의 집 귀한 자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8.10.18. 시행)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 산업안전과 안전관리자 인증 044-202-7729·7733
산업보건과 교육·건강검진·석면 044-202-7746·7739·7738, 화학사고예방과 MSDS·PSM 044-202-7758·7754
드디어
꿈이
이뤄졌어!
나도 이제
카페
사장이다!
-이래서
카페를 열게
된 거예요.
우와~
꿈을
이루셨다니
정말 멋져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함께 만들
꿈이죠!
여기가
요즘 SNS에서
핫플이라며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가는 듯
보였는데…
커피가
끝내줘!
저 그만
둘게요.
또 알바가
그만뒀어
이게
몇번째인지…
그런데
직원들 탓도
못하겠어. 손님들이
많다보니
정말 무례한
사람들도
많거든.
헉! 속칭
‘진상손님’
말이야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이
있더라…
전엔
말야-
커피에
뜨거운 물
타서
늘리기
한몫
챙겨가기
외부음식
먹기
손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네가 뭔데
알바 주제에!
꺼져!!
그만 둘게요!
no!
흑흑흑…
안 되겠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잘됐네, 친구야!
사실 이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거든.
의무?
이젠 고객들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
직원들이 입을
건강장해를 사업주가
예방 조치해야 해.
게다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업무를
전환시켜주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엔
과태료를 물게 돼.
고객응대 직원들은
이런 경우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런
요구를 했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를 한다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그래서 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커피가
왜 이리
늦어! 알바 주제에
굼떠 가지고!
네. 10만 5천원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 반말값 십만원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