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법제관
어? 이거 뭐지
내 거 아닌데
미술시간에
잘못 가져왔나
보다!
헉! 그럼 도둑으로
잡혀 가? 실수로
가져온 건데!!
모르고 가져온
거잖아. 내일 바로
돌려주면 괜찮아!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모르고 가져갔을 때
실수로 가져간 것을 알면서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가 성립이 된답니다. 다만 실수로 가져가서 이를 알게 된 후 바로 돌려주었다면 과실절도죄가 성립이되나, 우리 형법은 과실절도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땐 당황하지 말고 바로바로 돌려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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