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
추석이라지만
우당탕 쿵쿵쿵
너무하네.
층간소음으로
고소할까?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은 대화로
해결해야 해.
층간소음도 고소할 수 있나요?
층간소음은 「소음진동법」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형벌을 가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기준을 정해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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