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택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2018.9.13. 시행)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 042-481-1663
역시 그렇군!
학생들 대부분이 중소기업보단
대기업을 많이 선호하는구나.
중소기업도
괜찮은데 말야…
뭐 어쨌건, 교수님께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러
가볼까?
응? 저 친구는...
우리과 학생이잖아?
무슨 일이지??
아! 조교님!
무슨 일로…?
아하! 취업 문제군요!
여름방학도 끝났고
딱 그 시즌이죠!
맞아요…
다들 대기업, 대기업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중소기업 쪽에 있거든요.
요즘은 중소기업도
대기업 못지 않는 추세예요.
정말요
사람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급여 때문이잖아요? 대기업은 성과급 등 특별급여를
주는 성과공유제도가 활성화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중소기업도
성과공유 문화가 확산될 거예요.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기업에게 정부가 특별히 지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조언 감사해요!
조교님 덕에 고민을
덜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고
좋은 곳에 취업하세요!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에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통한 임금 격차 축소,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정합니다.
정부가 성과공유 유형 등 성과공유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