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사망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상속인의 동
의로 볼 수 있는 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
[안건번호: 18-0075]
비밀이 많고 사생활을 중시하던
어머니가 죽은 뒤
상속인이 된 딸 예니.
그후 예니의 주변에선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
헛것이 보이고
허공을 보고
개가 짖기도 했다. 왈왈!!
아들에게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딸도 괴이한
행동을 하자
우리집은
저주에
걸렸어.
그래!
비밀이 많던
엄마는 사실
악마와 계약을
한 거였어!
어머니가 서명했으니까
상속인이 계약을 이어야
하는 거…
아시죠?
싫어요! 난 엄마처럼
하지 않을 거야!
거참~ 이미
조합설립인가
신청했잖아요.
네?
조합설립?
어휴… 이 동네
재개발 되잖아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에 토지
소유자인 어머니가 동의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어요.
동의를
철회하려면
인가 신청 전에
했어야지~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나
조합원이 변경돼도
개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해요~
쓸데없이 별도의
동의서를 다시 받느라고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래.
엄마가 한 건
이런 계약이
아닌데…
엄마는 악마와
계약한 거야!
우리집은 저주에
빠졌다!!
더위
먹었나 봐.
저 사람
호러영화
광팬이라
던데.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은 「민법」 제187조 및 제1005조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곧바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상속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의 효과로서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신속하게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5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헌법재판소 2004. 10. 28. 결정 2003헌가13 결정례 참조), 변경된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가 한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그 동의행위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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