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업법」 개정(2018.8.22. 시행)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2
네? 뭐라고요?
요양병원인데요!
거동도 못하시고
누워만 있던 분이
골반뼈 골절에
다리골절이라뇨?
이건 100% 요양병원
책임이죠.
옮기다가 어르신
낙상시킨 거잖아요?
병원이 배상
책임보험에 들어
있다고 하니
일단 치료부터
하자고!
1개월 후
간병비에, 병원비는 계속
나가는데, 보험금은 대체
언제 주냐고요?
또 1개월 후
손해사정사
조사… 중…입니다.
서… 두르… 겠습…
니다…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를
믿어도 되는 거야?
드디어 조사결과
나왔어요.
보험금
100만원
지급!
지금까지 들어간
간병비, 병원비가
얼만데!!!
내놔요!
보험사측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줘야 해요. 알고 계시죠? 손해사정서!!! 주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끄응~
손해사정서
오호라~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던 환자의 상태로 봐서,
누워만 계시던 분의 과실이
30% 라고?
아하하하하하
장난해?
얼마 지나 병원 퇴원 후
그래서 말이다~
병원비
보상받았어?
당연하죠!!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이제 손해사정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