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스페셜
기특하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8.7.1. 시행)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15
지방 출장 갔다가 일주일 만에
안아보는 녀석이다.
아빠!
아들!!
집중치료는 잘했어?
응, 꾸욱~
잘 참았어.
기특하네!
잘했지?
잠깐! 아빠
얼굴이~~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그게…
안 가르쳐 주지~~~
그새 잠들었네. 크크크크크크-
우리 이사 안 가도
될 거 같아. 병원비
때문에 전셋집까지
내놨는데~
어맛! 병원비
지원 신청한 거,
그거 된 거야?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때, 돈이 없어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보장 폭이 넓~어졌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8.7.1.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면 당연 지원
되고. 소득 및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해 준대.
정말이야? 그럼 우리도 의료비
지원받는 거야?
그럼 그럼!
내가 누구야?
다 잘 알아봤지.
정말
이사 안 가도
되는 거지?
뭐야? 좋은 일이
그거였어요?
그게 왜
비밀이에요?
널리 알려야죠!
이제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는 기특한 법인데~~
아유~ 네가 더
기특하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