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볼륨UP
열심히 일한 그대!
「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시행)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근로시간·휴게·휴일 044-202-7549, 소년·근로자 044-202-7535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여성 044-202-7475, 임금·해고·취업규칙·기타 044-202-7534
누나가 왜 거기 있어?!
이상하다 이 시간엔
출근할 사람인데
왜 저기서
코나 파고 있지?
아니, 쟤 출근
안 한다니?
무슨 일 이지? 혹시-
잘렸나?!
안 잘렸어!
아니, 그럼
출근 안 하고 뭐행? 벌써 토요일 정오라고!
그게…
원래 근로기준법 상
1주일에 총 52시간
까지 일할 수
있거든요.
주 52시간 근무
1일 8시간 근무 x 5일(월~금요일)
= 40시간
응? 넌 월~금요일만
근무하잖아.
그럼 1주일이
월~금요일이네?
NO! 일주일은 총 7일이죠!
일주일을 5일 단위로
쳤다고?
희한한 계산법이네.
그래서
휴일근무도
포함한 7일이
일주일이란 걸
확실히 한 거죠.
그럼 이제
주말도
누나를 봐야 해?
좋아해 야지!
남부럽지
않게 쉴 거지롱.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5개로 제한하고 또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 아닌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증
35시간
으로
축소합니다.
그런 연유로
이제 전
토, 일을 쉽니다!
우리 딸내미
하고 싶은 거
다해~~!!!
그렇게
누나는 하고 싶은 걸
다했다.
몇 주 경과
가족과 대화
가족과 요리하기
가족과 영화보기
그만!!
충분해!
가족과의
알찬 시간은
이제
그만하고 연애 좀
해봐!!
연애
라면…
아-
고백 성사
입니다!
출연자 우리 씨,
축하합니다!
두근 시그널
1호 커플
탄생~!
TV 출연?!
도대체
언제?!!
주말에
짬짬이…
이제 1일
이에욤♡
과로사회 탈출!
.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합니다.
- 다만, 근로자 소득감소나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육상운송업 등 5개로
제한합니다.
. 연소자의 1주간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