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법제관
학교폭력을 방관하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우당탕 쿵쾅
어떡하지? 저건
너무 심한데!
괜히 끼어들면
위험해!
방관하는
것도 나쁜
거랬어.
나서기 힘들면
신고하면 어때?
그럼 같이
선생님 모셔오자!
학교폭력은 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격학생으로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관이 아닌 방조가 성립할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학교폭력은 하여서도 묵인하여서도 안되겠지요.
더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 법제처 www.mol eg.go.kr/child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