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 시네마 시즌6
버닝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6층 이상 특정소방
대상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 [안건번호: 18-0061]
알바생으로
힘들게 사는
U아인.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스티븐이라는
정체불명의 남자를
소개받는데…
그는 비밀을
고백한다.
제 취미는
태우는 겁니다.
그냥 지루할 때
태워버리면
기분 좋아져요.
이 동네에도
태울만한 데가
있더라고요.
이놈 방화범
아냐…?
인생을
즐겨봐요~
U아인은
그를 의심하고
현장을 잡기 위해
감시하는데…
화재에 취약해
보이는 건물이
많군…
결국 소방시설법까지
공부해가며
화재예방을 하러
다녔다.
소방시설 설치됐나요?
소방서장 동의도 받고
건축허가 받았어요?
소방점검
나오신 겁니까?
우린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이에요.
건축허가 때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소방시설 설치 의무
예외를 인정한 건
아닙니다.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해요!
이곳도 특정소방
대상물이고요~
스프링클러
설비공사를
해야겠네요…
앗!
스티븐!!
이 건물로
들어갔어!
아~
뜨거워.
스티븐!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어!
손님~ 태닝
하시려고요?
....
당신도
태워봐~
여름엔
웰던이지.
6층 이상 11층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종래 6층 이상 11층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체의 소방시설이 부족하고, 건축물의 6층 이상 층의 경우 소방관서의 화재 진압장비가 유효하게 도달할 수 있는 높이를 초과하여 초기에 화재진압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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