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세상
교통 약자도 안전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개정(2018.6.27. 시행)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 버스 등 대중교통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고령자 등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대부분의 대중교통시설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시설물에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추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