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툰
깨끗한 실내 공기, 행복한 다중이용시설!
참 좋은 공기를 부탁해요~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2018.6.13. 시행) 문의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