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법령
부처님 오신 날
김밥 보살님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을
시주하고 가셨습니다.
아직 멀리는
못 가셨을
겁니다.
만나뵈어야
겠구나!!!
헐레벌떡!!
김밥 보살니이임~~~
주지 스님!
고오옹 허 허억 허억
공허 공허 공해주셔서 감사아
드립니다. 헉헉!!
네? 공허?
공해주신 거
잘 공하겠습니다.
내가 공허할 것을
다 걱정해
주시다니…
역시…
또 뵙겠습니다!
살펴 가시고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김밥 보살님께서
어제 시주하신만큼
또 시주하고
가셨어요!
아니… 무슨.…!!!
일본식 한자어, 이렇게 정비했습니다
.공供하다 → 제공하다, 쓰이다, 사용되다
.예)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
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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