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 시네마 시즌6
꽁지암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
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 등 관련) [안건번호: 18-0034]
위잉~ 뚝딱 뚝딱
위이잉
더는 못 참겠어.
대체 뭘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건물에 이렇게 바짝 붙여서 지으면 어떡합니까?
조망권을 해치잖아요!
철골 조립식 주차장이에요~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르면 높이 8미터 이하, 외벽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에 해당되지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압니다! 하지만 신고대상 공작물이란 건물과 떨어져서 축조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나요?
건물에 붙어서 지으면 증축 아니에요?
건물이라면 그런데 조립식 주차장은
공작물에 해당 되거든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신고대상 공작물에 굴뚝, 장식탑, 광고판
같은 일반적으로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반드시 건물에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불편하신 건 알겠지만 규정에 어긋나진
않습니다.
.....
가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다!
꽁지암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보여주…
알죠~ 그래서
공포체험 관광코스가
된 거 아닙니까? 주차장
짓는 것도 관광객이
몰려서…
에이… 다른
한적한 폐가로
이사가던지
해야지…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되어야 한다는 전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제8호) 등의 공작물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공작물을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하는 공작물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공작물이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공작물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수원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노3428 판결례 참조)을 고려할 때, 같은 규정에 따른 공작물이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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