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세상
학교에서도 안심!
양호 선생님이 응급 처치를 잘 해주셔서 괜찮아졌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보건교사 등이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 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 개정(2018.5.29. 시행)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