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스페셜
보호하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18.5.1. 시행)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044-200-7752
5월은 우리들 세상
우리들은 자란다~
뭐하고 있어? 아이들 나눠줄 과자 챙겨야지.
턱
왜 이래? 이거 안 놔?
못 놔!
???
어제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어버렸다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 들인데, 괜찮을까요?
뭐 조금 지난 거니 괜찮겠지.
뭐야? 유통기한? 당장 신고하자!
뭐? 내부고발 말하는 거야?
싫어! 싫어!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뻔하잖아!
정신 차려! 내부고발이 아니라 공익신고야!
00제과
신고자 보호조치 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고!
보호조치가 잘 되고 있는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요.
걱정 말고 신고하자!
이런 걸 아이들에게 줄 순 없지!
뭘 신고해?
과장님! 다 알아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내가 뭘?
유통기한?
아, 어제 저녁 창고에서 한 얘기?
우리 집 고양이 간식 얘기였는데?
멋모르고 많이 샀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좀 있어서 말이야.
그건 그렇고 자네들이 아끼는 그 어린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맞다. 어린이 날 행사!
핫!!!
뛰엇!!!
늦었어! 나도 유통기한 지난 건 안 먹는다옹~
국가권익위원회의 의무죠!
.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관계대상법률을 추가합니다.
.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 불이익조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기적 점검의무 부과 및 긴급 구조금 제도·징벌적 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