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만나러 갑니다.
스마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2018.5.22. 시행) 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2018.5.29. 시행) 문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선생님~
저희 왔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하영이랑 진우 아니니!?
어서들 와라, 반갑구나~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을 찾아온 졸업생들.
두 사람은 이곳 특수학교 출신이다.
학교가 많이 변했네요~!
그럼,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단다!
정말?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니?
사회생활 힘들지 않니?
물론 학교 다닐 때보단 조금 힘들죠~
그래도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저희같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우대조치도 하고요!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식개선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의 주기도 단축되는 등-
제도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학교도 학칙에 차별을 금지해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있어 !
어쩐지 뭔가 분위기가 다르더라~
학교 다닐 맛 나겠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어떠냐,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다시 공부해 볼래?
아하하~ 아니오~
아무리 좋아졌어도 공부는 싫은 두 사람이었대요…
. 특수학교의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 하고, 해당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합니다.
.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