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세상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정상적으로
사용중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제품을 공급할 당시에
결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2018.4.19. 시행)
문의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8,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