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스페셜
벚꽃나들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2018.4.19. 시행)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39
벚꽃이다!
와아~
벚꽃은 좋은데 이게 뭐냐고?
미세먼지……
다음주에는 비 예보가
있어서 다 떨어진대.
이제는 봄에는 꽃!! 이
아니라 봄에는 미세먼지!!
라니까!
아니,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다 미세먼지!
벚꽃 봤으면 이제
실내로 철수!
벌써???
배고프다고!!!
쳇! 벚꽃 아래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킁~ 킁~ 이 마스크는
안전한 거야?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식약처 인증
‘KF’ 마크가
있으니
괜찮아.
코에 입에 닿는 건데
무조건 안전해야지!
피부에 닿는 것들도!
그러고보니 이 종이컵, 나무 젓가락,
물티슈, 화장지, 빨대~ 이런 것들은
괜찮나? 입에 피부에 닿는 거잖아.
작년에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 기억나?
기저귀 파동으로까지
번졌잖아.
기저귀가 관리대상
위생용품이 아니라고
해서 다들 놀랐잖아.
맞다!!! 그 때 올해 4월부터
기저귀도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한다고 했는데?
빙고!
지금이
4월이잖아.
4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돼서 안전관리에 들어간대.
식약처는 기저귀를 포함해서 위생용품
19가지를 지정하고, 앞으로 더
늘려나갈 예정이래.
위생용품 안전도 중요하지만,
1회용품은 안 쓰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
아닐까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현재의
관리체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