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법제
수요
법령회
오늘 주제는
국회에 제출된
법령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제정 건입니다.
사실 이 법률의 기본내용은 시행되고 있으니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얘기해주시면 베리베리 쌩유하겠습니다.
쌩유 받고 바로
들어갑니다.
현재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대통령령, 조례 행정규칙 등의
법령정보망을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법률이 시행되면 입법예고안,
규제영향 분석서, 비용추계서 등 법령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뿐만
아니죠.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일상생활이나 기업,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등에 관한 개선의견 수렴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또 법령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에
데이터 개방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합니다.
두 분 다 진짜 해박하시네요.
혹시 노하우라도…
밤새 정리하느라
힘들었어요.
졸려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법령정보 서비스가 계속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