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 시네마 시즌6
아파트의
이웃사촌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 및 요건(「공동주택
관리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안건번호: 17-0660]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2항에
따르면…
입주가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한다.
같은 조 3항에서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 상 필요해서
전체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네요.
우리 아파트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니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면
서면동의
절차를…
그런데 이번 경우는
주요시설 신설 등의
사유가 아니잖아요?
입주자 과반수 서면을
반드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입자가 많은
단지라 서면동의
받으려면 쉬운 일이
아닌데…
아, 그건 말이죠.
주요시설의 신설 등은
예시로 들은 것
뿐이고요,
예외적인 조정의 경우에는
3년마다 하는 통상적인 조정보다
그 요건을 강화해서 전체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누구시죠?
때마침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지나가던
1312호 입주자입니다.
공무원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갑자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거죠?
어디 문제가
생겼나요?
그게…
몇 집이 새로
이사를 왔는데…
그게 왜
아파트 보수공사와
관계가 있죠?
저 사람이 1203호…
그리고 그 빌런이
1411호…
그리고 저쪽이
607호…
이제 보수공사가
불가피해.
아니, 이건
장기수선보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일 아닌가요?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종전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주요시설을 신설·보수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와 같은 예외적인 조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조정보다 그 요건을 강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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