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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사장님
연식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1.1. 시행)
문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2, 2643
나의 70년 청춘을
불 태울 ‘연식당’!!
오늘도 장사를
시작해볼까?!
참, 증권 펀드에 가입
할까 하는데~
가입 때 녹취도
꼭 요청하세요!
녹취는 왜?
이제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생결합증권
등에서 운영하는 펀드를
판매할 때 반드시 녹취를
해야 돼요.
녹취 의무는
구조가 복잡한
파생결합증권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도입됐죠.
이렇게 훌륭한 알바가
있으니 든든하시죠?!
헤헷
쓸데없는 소리!
어서 장사 준비나 하자!
휙
부끄
츤츤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펀드 등의 판매 경우 판매
또는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