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시네마 시즌5
김 과장과
토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금지하는 적용대상의 범위(「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제1호 등 관련) [안건번호: 17-0539]
돈에 대해 천부적인 촉을 가진
김 과장, 대박 아이템을
발견하고…
저거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정식계약, 수입하게
되었는데…
자! 토르 형님~
소맥 한 잔
받으시고…
우오~ 대박!
토르의 망치!
이걸 수입하다니!
하하하~
나 김 과장입니다~
어! 근데…
원산지 표시가
맞아?
그럼~ 토르 망치는
‘우르’ 라는 신비한
광물로 만든 건데
그게 신의 땅
아스가르드에서만
난다잖아!
아닌 거 같은데…
대외무역법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잖아!
에이, 괜찮아~
어차피 토르의 망치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도
아니고! 적당히 해~
아니거든!
원산지표시
대상품이
아니어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
모두 불법이라고!
윽… 그럼 어쩌지?
‘IMPORTED from
ASGARD’를
떼어버릴까?
북유럽 감성
느낌이 나게
‘Northern Europe
Technology’는
어때?
김 과장~
원산지는 제대로
표시해야지~
‘Made in China’야.
아니??
북유럽 제품
아닌가요?
단가가
맞더라고~
…
제대로
표시해.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이 아니더라도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보호 및 공정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를 살려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이 아닌 물품 등에 하는 원산지 표시 또한
정확하게 표시하고 이를 유통과정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등에 대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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