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마루
나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형법」 개정(2018.1.7. 시행)
문의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8
사장님,
저 왔어요.
아~ 나 변호사!
점심 먹으러 온 거야?
네!
된장찌개 정식
하나 주세요.
에휴…
우리집 단골
김 씨 알지?
차 번호판이 훼손된 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을 받게 됐다지 뭐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집행유예 같은 건
안 되려나?
올해부터는 징역형처럼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생겼어요.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거예요.
벌금형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네.
김 씨에게 얼른
알려줘야겠어!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