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N이슈
반갑다, 20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018.1.1. 시행)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7, 7705
야,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환자 같다.
너무 잘
어울려~
헐~ 나
교통사고 환자
맞거든!
미안~
미안~
맞다. 우리
병문안 온
거지.
링거 맞는
느낌은 어때?
한 방울씩
떨어진다.
직접
느껴봐.
기영이
친구들이구나?
와줘서 고맙다.
네? 아저씨는
누구세요?
인사드려,
우리 아빠야!
아… 안녕
하세요?
헐~ 대박!
어떻게 같이
사고가 나셨
어요?
기영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가던
길에 사고가 났거든.
아…
그럴 줄
알았으면
결석을…
내가 더
조심했었어야
했어.
줄줄
아빠, 난
괜찮…
2018년 무술년을
맞아 난생처음
해돋이도 갔는데…
간절히 우리
가족 무탈하길
빌었건만…
줄줄
죄송해요.
기영아,
멀었니?
서둘러서 1분만
일찍 나갔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준비물 좀
챙기고요, 윽!
그나저나
걱정이다.
통근차를 타다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산재도
안 될 텐데…
줄줄
나까지
우울해지려
하고 있어.
아빠~
빰빰 빠빠밤~ 빰빰 빠빠밤
(BGM: 하얀거탑)
환자분, 산재
걱정이라면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기영이 친구?
병원 온 김에
주사 한 방
맞고 갈래?
너무 건강
해서요. 하하!
그래? 이거
아쉬운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선생님,
조금 전에 무슨
말씀이신지…
아, 새해부터
산재 관련 법령이
바뀌었어요.
즉 통근버스가 아니어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이라면 산재로 인정되죠.
그러나 환자분은
회사 출근이 아닌
기영이 학교 통학 때
사고가 났죠.
이런 경우
통상적인 출근 경로가
아니라는 거죠.
헐~ 그럼
안 돼요?
아, 뭐예요~
하지만 이럴 때에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희망
오, 역시 뭔가
대책이 있었어.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났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면 산재로 인정
된다’ 이겁니다.
타당한
사유요?
평소 출퇴근 경로 밖에서의 사고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해서였다면 산재가 인정
된다는 거죠!
그럼, 아이
통학도…?
물론 인정
됩니다. 하하~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
생필품 구입
직무관련 교육, 훈련수강
선거권 행사
질병치료
자녀, 장애인 등하교
등등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열심히
치료받으세요.
역시 2018년은
희망차군요!
힘이 절로 납니다. 윽!!
아빠, 일어나면
안 된다고요!
우울 모드가
풀려서 다행이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합니다.
✱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출퇴근재해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경로 일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