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시네마 시즌5
나는
자연인일세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의 의미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등 관련)
에덴동산 편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에게 대리 힐링을
전하는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일세>
네! 오늘은 자연에서
‘에덴동산’을 만들고
살아간다는 분이
계셔서 왔는데요!
어디
계신지…
허허허~
뭘 또 찾아
오셨나?
와~ 여기 전부
사과나무네요?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태곳적 모습이
행복이다 싶어서
사과나무를 잔뜩
심었죠~ 허허…
와~
에덴동산을
만드셨군요!
근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여기 과수원이나
논밭 만들면 불법
전용산지인데…
흠흠… 뭐
산지관리법
부칙 시행령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1년 안에 신고하면
허가해 준다고
합디다!
전용기한이 있어요.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서
이용한 산지만
해당되죠.
뭐 다 합쳐서
대충 3년 되겠지!
합쳐서 대충이 아니고요.
2016년 1월 21일
부터 역산해서
3년 이상이에요.
……
처음에 몇 개월…
그 다음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월…
3년 안 됨…
나 찾지 마!
아담이야~!!
자연인 님!
뭘 그렇게
잘 알아?
하도 가짜
자연인이 많아서…
산림법 공부 좀
했어!
"3년 이상 계속하여"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는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민법」 에 따라 역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즉, 2013
년 1월 21일 이전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 계속하여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시기에 상관없이 과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이기만 하면 임시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법제처는 하나의 법령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의 입장을 통일하고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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