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시네마 시즌5
킹스 농민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에 관한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안건번호: 17-0422]
컨트리
로드~
동료가 부른 마지막 노래인
테이크 미 홈 컨트리 로드를
듣고.
귀농을 결심한
킹스맨.
농지를 매입하면
취득세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알아보러 갔다.
그런데
자경농민이
아니시군요.
취득세
경감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뭐요?
자경농민?
자경단
활동도 하라는
겁니까?
선생님,
자경농민이라는
것은…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 중 1명이
농지취득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임차농의 경우 포함)
직전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일 때
자격이 주어져요.
여기서 농지소재지란 기존에 자경농을
하던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잇닿아 있는 시 군 구 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경농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세금을 50%
경감해주는 겁니다.
탈법이나 부재지주의
농지소유 등에 따른
폐단을 억제해서
자경농민을 보호
육성하고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
으로…
알겠습
니다.
특수훈련을 마치고
킹스맨이 된 난데
자경농민이 못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매너가 농민을
만든다!
킹스농민!
선생님,
이러지 마시고요
한 곳에서
2년 이상 농사를
지으세요.
농지 취득세 경감 대상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
농지 취득세 경감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거주해야 되는 자경농지의 소재지는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던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