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N이슈
드론맨즈 홈커밍
「항공사업법」 개정(2017.11.10. 시행)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8
「항공안전법」 개정(2017.11.10. 시행)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5
철가면에게 최첨단 수트를
선물받은 우리의 거미맨!
그러던 어느 밤
컴퓨터 천재인 친구 너두와 함께
수트의 기능을 연구하며 또다시 활약할
날을 기다린다.
그러던 어느 밤
저 연기는
뭐지?
다녀올게!
도울 일
있으면
연락해!
안녕,
거미맨.
뭐,
뭐야?
어디서
들리는 거야?
나는 수트에
장착된 인공지능
시스템이야. 영웅
일을 도와주지.
우와,
대박!
오늘 밤은
어디로 가는
거야?
저기 연기가
보여서 일단
가보는 중이야.
근데 거미줄을 쏠
데가 없어서 속도가
너무 느리다. 무슨
일인지라도 알아야
할 텐데.
정찰 드론
작동!
아니, 이거
드론이었어? 근데
뭐하려고?
현장을
정찰하러!
뭐?
기다려!
드론
야간비행은
불법이잖아.
가시거리 밖
비행도!
하지만 철가면이
불법 장치를 만들지는
않아.
허가받은
거라고.
그래도
불안한데.
아!
너두야!
드론 야간비행이
가능해? 가시거리
밖 비행은?
승인받으면 가능해!
얼마 전에 바뀌었지.
가시거리 밖 비행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국가기관의
적용특례도 생겼어.
수색구조나 화재진화 등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
중 일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대.
정찰 드론
재작동!
드론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뉴스도 봤는데
그건?
드론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때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의무화했지.
제법인데?
후훗! 내 꿈이 드론
파일럿이라고.
게다가 드론 관련
시설, 기업,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기반도
마련됐거든.
드론 산업이
날개를 달게 됐지.
흥미진진한데?
나중에 또 얘기하자고!
그 후 거미맨은 영웅들 팀에
섭외되지만 모두 거절하고
너두와 함께 드론 개발에
몰두하게 되는데…
결국 이들은 ‘드론맨즈’로 불리며
최고의 수퍼 히어로로 거듭난다.
떴다 떴다 드론, 날아라 날아라~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인증·정비 및 서비스 제공 등 관련 분야의 산업에 대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운영, 유망기업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원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전문기관으로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인항공 분야의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도록 하여 유망 활용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의 상용화를 촉진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자격 실기시험장과 교육장 등 안전 인프라 지정·구축·운영과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검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