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발견
비버아파트
바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2017.10.19. 시행)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뚝딱
뚝딱
비버 군, 오늘은
뭘 만들고 있나?
안녕하세요,
어르신~
튼튼 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해서
비버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아파트?
오~
이게
비버
아파트?
짜잔~
분양신청
멋지죠?
공사대금을 받으면
마을잔치를 할 테니까
꼭 오세요.
오~!!
큰 공사라 돈을
많이 받나 보군?
기대하고 있겠네!
한 달 뒤
우와~ 아파트가 다 지어졌네?
으리으리하군!!
비버 군
대단해~
웅 장!
그런데…
마을잔치를 한다더니
비버 군은 왜
연락이 없나?
혹시…
공사대금을
못 받은 거
아녜요?
공사대금 대신에
미분양 아파트를
현물로 준다던가
그렇다던데…
무슨 말이야?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대물변제하는
것은 불법인데?
자네가 원해서 받는 거라고 적고
각서에 사인하게!
엣?
안 그러면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하도급 공사 계약을 수주할 수
없을 거라는 걸 명심해!!
히이익!!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일이 끊길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도 있겠네…
그렇다면 큰일인걸?
하하하~
걱정 마세요.
공사대금은
다 받았어요.
비버 군
아닌가.
법령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했어요.
이제
하도급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의 여지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그거 잘 됐구만!!
그럼
지금까지
왜 안 보였던
거야?
그래, 걱정했잖아.
추석 연휴라
여행 좀
다녀왔어요.
곧 잔치
준비할 테니
기대하세요!
와~
잔치다~
살
더 찌겠다~
관련 법령 내용 중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하도급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의 여지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인 경우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대물변제가
가능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