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툰
대 박 뉴 스
여보!
완전 대박 뉴스!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한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도 생기고!
누가 보면 벌써
임대주택 당첨된 줄?
불 청 객
임대주택 당첨!
거 봐, 내가 뭐랬어!
새집
완전 좋네~
웬 곰팡이가...?
곰팡이가 아니라
페인트 얼룩이에요~
정 직 하 게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이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한다고요.
이야기 도중에
어딜 가세요?
작업복을 입어야
하자보수를 하죠~
살 맛 나 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생기면
더 살 맛 날거야~
살 맛 나지?
카드를 이렇게
긁으셨으니까...
무조건
항~복!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며,
하자보수 불이행 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시정명령권을 규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입주자·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7.10.19. 시행)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