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툰
소나기처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2017.7.1. 시행)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7
으응?
아니, 우리
춘삼이 아니야?
왜 그래?
점점 치솟는
영농비 때문에요.
이제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석유제품 거래가
허용된다는구나,
화들짝!
아주 칭찬해.
농협판매소가 인근
주유소에서도 유류를 공급받아
면세유 판매가격이 인하되고
영농비 부담도 좀 덜 할 거야.
그러니 올해 농사도
잘 지어보자.
마른 하늘에
단비… 아니
소나기같은
소식이네요!
수직 계열화된 국내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에너지산업 관련 내수시장의
실질적 경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 중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의 석유제품 거래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