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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동생 사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17.7.1. 시행)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회사에서
만난
우리 부부
사랑
스러운
우리 딸
행복한
가족이죠.
아빠
~~!
예은이는
왜 맨날
혼자 있어?
…라고
생각했었
는데…!
우리
둘째
낳자…
괜찮
을까…?
다음날
아빠! 아빠!
응?
나 동생
사줘!!!
기저귀 광고
동생은
사고
파는 게
아냐!
아빠
돈도 없고
몰라,
몰라!!
저기…
고생이
많으시네요
감사
합니다.
애가 점점
외로움
타서
진짜 둘째를
가지기로 했는데
걱정돼요.
…
법령이
하나
개정됐는
데요.
네?
자녀의
출산과
순차적인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래요.
출산
순차적
육아휴직
최초 3개월 동안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월별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어요.
1월
2월
3월
최초
150만원
200만원
인상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짜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가
해당돼요.
1차 신청!
바통
터치
그 담엔 나!
정말요?
그럼요!
우리집도
이번에 둘째를
가졌거든요.
걱정만
잔뜩일 때
작지만
위로가
됐어요.
그쪽도
힘내세요.
점점
나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볍네요.
좀만 기다려
동생 사줄게,
아가야!
자녀의 출산과 부모의 순차적인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