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발견
수의사에게 맡겨주세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2017.7.1. 시행)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52, 2353
이상
하다…
해피가
왜 다리를
절룩거리지?
절뚝
절뚝
다쳤어,
해피?
헐!?
다리가
부었잖아?
열도 나고?
안 되겠다,
부러진 거 같은데
뭐라도 해야겠어!
쫑긋?!
아니,
잠깐-
뭐라도
하겠다니,
뭘 말이야?!
저 인간이
설마?!?
쿠콰콰쾅!!
응?
뭐야, 너-
절뚝
절뚝
다리는 왜 그러냥?
내 구역에
왜 들어오는
거냥??
좀 봐 줘,
지금 숨어야
된단 말야!
왜?
목욕이라도
시킨대냥?
그게
아니라~
내가
다리를 다친
거 같은데~
부들
부들
부들
부들
부들
주인님이 직접
치료하려나
봐!!
흐음냥~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걸?
뭐?
훗
수의사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진료행위가
금지됐거든.
그, 그게
정말이야?
응, 이제는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 등만 예외적으로
진료할 수 있고,
단순히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행위가 아니면,
우선 병원에 데려가서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돼.
너무 걱정 말라냥.
해피,
어딨어~
이리 와,
어서 병원
가보자!!
그렇게 해피는
다행히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어요.
골절은 아니고 살짝 삐끗했네요.
염좌입니다.
주사 한대 맞고 일주일 치 약 처방해드릴게요.
금방 나을 거예요.
아,
다행이에요.
며칠 뒤
해피, 이제 다 나았으니까
바다 가자!
반려동물 전용
해변이 있대!
주인님
멋쟁이~
좋댄다냥.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꼭 수의사에게 진료받고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길~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를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 등에 대하여 행하는 진료행위로 한정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진료행위를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