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O T포커스
홍사장의 계략
「주민등록법」 개정(2017.5.30. 시행)
문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 02-2100-3838
물건은
준비
됐겠지.
홍 사장(38)
물론이죠.
주문대로
입니다. A백화점
고객정보
만 명 분,
주민등록번호
포함해서.
좋군.
개인정보
팔이로
수익이
어마어마
하다.
이 몸이
오늘도
한건
하셨다!!
엥?
아, 아니,
왜 다들
짐을 싸고
있어?!!
뭘?!
소식
못들었
어요?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잖아요!
바꿀 수
있다고?!
주민등록
번호를?
네.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들은 이제
휴지조각이 될 거라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고요!
이런 추세라면
개인정보보호가
점점 강화될 거고
이 바닥은 끝이에요.
우린 이 참에
이런 나쁜 일은
손씻고
정직하게
살 거예요.
우린
망했
으니까.
사장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망하는가…
나도
신분세탁
해서
새 사업
해야지~
요새 보이스피싱이 핫하다더라!
안 돼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범죄경력
은폐의 목적이
다분하시네요.
정말
망해버린
홍 사장.
이제라도
착하게
살아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