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법제 정부 3.0
쇼미더 근육맨
흠.
곧 있으면 여름! 오늘부터
동네 헬스장을 다녀보기로 했다.
건강해지고,
몸짱도 되고,
여친도 생기고,
1석 3조…
흐흐흐…
시설이 깔끔하네.
새로 생긴 곳인 듯.
여기 허가는
받은 곳이죠?
체력단련장은 요건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된답니다.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도 그렇고요.
그럼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이 가능
한가요?
전에는 처리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정해진 처리기간인
7일 동안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법령이 정비되었어요.
작년 6월부터
체육시설업 외에
다른 분야에도 계속
정비 중이랍니다.
오~ 그럼 믿고
등록할게요.
자,
세 개만 더!
으아악~
근육도 7일 만에
생기면 얼마나
좋아!!
몸짱은 신고만으로
되지 않는다.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