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N이슈_숨은 그림을 찾아라!
맛집의 밤
「식품위생법」 개정(2017.5.19. 시행)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2017.5.30. 시행)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043-719-2304
낮에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유명한 맛집.
여기 국밥
추가요.
밤에는 요녀석들의
놀이터.
양파 냄새,
공격!
헉, 스멜~ 에취~ 에취~
흑흑
응?
새로 온
오이야, 너
왜 우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너를?
아까 낮에
단체 손님이
왔는데…
저희는 오이를
무지 싫어하니까
반드시 빼주세요.
오이 넘
싫어!
네,
손님!
오싫모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러는 거야…
나, 넘 슬퍼…
그 사람들은
오이 마사지도
안 하나? 진정해
사람마다
식성이 다르고
입맛이 다른 걸
어쩌겠어.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단다.
뭐? 계란과
우유, 너희를
싫어한다고?
어째서
완전식품인
너희를?
사람들이
못 먹는 건
우리뿐만이
아냐!
우리들도 안티
팬이 많다고!
새우, 호두,
오징어, 땅콩, 고등어,
토마토, 조개…
너희들도?
이유가
뭐니?
우리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기
때문이지.
알레르기?
사람에 따라
두드러기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됐어.
어떻게?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표시를 의무화했지.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
아…
앞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해 입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도 올해
시행된다고.
그 동안은 각 제품에 함유된 나트륨
양이 같은 제품군 중에서 얼마나
많은지 알기 어려웠거든.
1회 제공량 당…
나트륨 양?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그런데,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니?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지.
고혈압에
당뇨까지
왔어~
미끌
앗!
꽈당
꺅!
아야
허리야~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괜찮아?
셰프가
워낙 깔끔해서…
셰프가
왜?
항상 매장을 반짝반짝 윤이 나게 관리
하시거든. 파리 한 마리 없을 정도야.
곧 시행되는
위생등급제에서 1등급은
문제없겠는걸?
우리도 건강한
먹거리로 거듭나는
거야!
파이팅
먹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중 일정기준 이상의 가맹사업 점포*의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으로서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알기 쉽도록 식품군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