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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의 오해
「국세징수법」 개정(2017.4.1. 시행)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
사기천재
정두와
세금징수
공무원
상일
환상의
콤비로
상습체납자의
세금을
받아낸다!
완납하셨습니다!
하…
내 돈…
그러던
어느 날
고액
체납자가
입국 시
가져온
수입품을
이제
관세청에서
압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뉴스
봤죠?
드디어
때가
왔어요.
이름,고체납.
나이 42세.
체납세금
무려 3억원!
상당히
악질적이죠.
국제징수법이
개정된 이상
놈도
이제
끝이에요.
내가
뉴스를
안 봐서…
으이그~
드라마는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
납부되지 않은
체납금액의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액
체납자가
입국하면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바로 압류할 수 있게 됐죠.
오~ 그럼
구경이나
가볼까?
공항
오늘이
고체납의
입국일
이군.
봐요! 저기
고체납이
들어와요!
흐흐흐~
어서 압류당해
알거지가 되어라.
완납
하셨습니다!
통과!
에엑?!
왜 그냥
보내줘요?!
이봐,
세금 갚아!
진짜네,
리스트에
없어!
이분은
작년에 이미
다 갚으셨
습니다.
잘못
본 거야?
훗, 벚꽃에
취하니
나같은
천재도
실수를 하는군.
죄,
죄송합니다…
고액체납자님, 세관에서 완납하셨습니다!
세무서장은 국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 시 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 압류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체납징수를 효율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