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발견
주차장의 비밀스런 수다
「자동차관리법」 개정(2017.4.18. 시행)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9
아이고~
반짝 반짝
새차가 왔네~
하하하…
안녕하세요.
씽씽이라고
합니다…
아~ 젊다, 젊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흠! 흠! 내가 말여~
20년 동안
사고나 고장이
한 번도 안 났어~
아직은 나도
청춘이란
말이여~
우리 주인님이
안전운전을 했다지만
다 내 덕 아니겠어~
허허, 형님!
지난번 국도 탈 때 펑크 난 이야기는
왜 안 해요~
감히 어르신 말씀에
딴지를…
그런데 우리 반짝반짝
스포츠카 동생은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사실… 어제부터 쌩쌩
달리지를 못하겠어요.
딱히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힘이
안 나요…
이거 이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거라면 자네 모델은 리콜 될 수도 있겠는데?
젊은 나이에
안됐구먼…
그럼
내 운명은…?
콜결정이 1년 안에 된다면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겠지만…
리콜 결정이 언제될지 모르니 수리비 부담 때문에 자네 주인이 많이 곤란해지겠지.
계속 제대로
못 달린다면 홧김에
폐차시켜버릴 수도~
폐…
폐차??
아쉽지만 이번 생은
틀린 것 같군. 다음 생에
우리 같은 튼튼한 차로
태어나길 비네.
아저씨들~
신참을 놀리지 말아요~
씽씽 군도 너무 걱정 말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서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 등이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현행
신설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여 자동차성능시험 대행자가결함사실을 조사하기시작한 날 중
추가 신설
빠른 날 이후에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다면
차체결함을 국토교통부에 빨리 알린 후에 수리를 받아야겠네요?
그런데…
차체 결함이
아니라…
헐!
홍삼… 비타민D… 마그네슘… 소고기 등심… 뉴트리아…
더 빨리 달리고
싶어서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은 건데…
허허허…
그러다가 한방에
훅 가지~
그럼, 그럼!
안전운전이
최고야~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리콜 공개 시점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로 적용
하도록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향상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