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시네마 시즌5
해골섬의 킹콩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이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건번호: 17-0033]
전 세계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섬,
해골섬…
그곳은
미지의
괴생명체들과
야생담배의
천국이었다.
후~
이렇게 질 좋은
담뱃잎들이
잔뜩 자라고
있다니!
전격 계약
이 담배를
제품화해 면세점에서
팔아봅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콩담배는
항구로 들어왔다.
어…
잠깐만요!
담배사업법에 따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군요!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점으로만
반입하는 건
수입품에서
제외되고 있지
않나요?
이건
면세점에서
판매할
겁니다
아닙니다.
담배사업법에는
면세점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것도 수입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세점으로만
반입하는 것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수입판매업 등록 및
경고문구 표시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담배수입판매업으로 지자체에 등록까지
해놨으니까,
경고문구 표시를
붙여야겠네요.
이렇게
했어.
?
내가 살던 섬이
왜 해골섬인지
알겠어…
후두암에 걸릴 확률이 14배 상승 그래도 담배를 피우시겠습니까?
우워~
내가 살던 섬이
왜 해골섬인지
알겠어…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발기부전 등으로
사라져간 가족들
돌아갈래…
담배
무서운 걸
몰랐군요.
콩!
돌아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합니다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면세점으로 반입하는 것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여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경고문구 표시 등의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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