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법령
오늘도 야근
이봐~ 김 대리!!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내가 분명 일본식 표기를 쓰지 말라고 했지!
사람일 경우 ‘자’를 ‘사람’으로 표기하라고
했잖아~ 응!
오늘까지 다
끝내고 가!
알았지?
뭘 쳐다봐?
빨리 일이나 해!!
박 부장님 대기 발령이잖아.
네가 이해해…
드디어 다 했다
요후!
퇴근이닷
부장님 안 가셨나…?
부장님이나 저나…
물건이나 부품이 아닌
‘사람’으로 표기될 수
있긴 한 거겠죠?
일본식 용어, 이렇게 정비했습니다
•‘자’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는 ‘사람’으로
•‘자’가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하면 ‘사람’으로
바꾸지 않고 ‘자’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 사람은
물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 자
기타 정비 목록
•지참(遲參) → 지각, 침목(枕木) → 받침목, 품신(稟申) → 건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쉬운 용어로 고쳐나가는
법제처 주요 사업입니다.